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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공개 대상정보 세부기준('23년)

전체 563
세부업무,비공개해당내용,관련근거,담당부서이 포함된 사전공표정보게시판 목록
세부업무 항행시설의 장애 등 위기대응, 원인 분석 및 대책 항공정책실 항행시설과
비공개 해당 내용 ㅇ 국가안전보장ㆍ국방ㆍ외교관계 등에 관한 사항으로 공개될 경우 국가의 이익을 해칠 우려가 있는 정보 및 내부검토과정에 있는 사항으로 다음에 해당하는 정보
- 항행안전시설(유선통신, 무선통신, 불빛, 색채 또는 전파를 이용하여 항공기의 항행을 돕기위한 시설) 장애 발생시 항공안전 운항에 영향을 끼칠수 있는 위기대응 체계, 원인 분석 및 대책에 대한 계획 등
관련근거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제2호제5호
세부업무 ㆍ 공항 및 비행장 시설 안전 관리에 관한 사항
ㆍ 공항운영증명에 관한 사항
ㆍ 공항안전 관리 시스템(SMS)의 수립 및 운영에 관한 사항
ㆍ 공항 시설 분야 공무원 및 종사자의 교육
ㆍ 공항 시설 재난ㆍ재해 대책의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ㆍ 공항 구조ㆍ소방 등 공항 위기관리 시스템의 운영 관리
ㆍ 국제민간항공협약 부속서 제14권(비행장) 상의 국제표준 검토 및 제정ㆍ개정에 관한 국제협력
ㆍ 국제민간항공기구 항공 안전평가 중 비행장에 관한 사항
ㆍ 공항안전을 위한 항공학적 검토
항공정책실 공항안전환경과
비공개 해당 내용 ㅇ 감사ㆍ감독ㆍ검사ㆍ시험ㆍ규제ㆍ입찰계약ㆍ기술개발ㆍ인사관리에 관한 사항이나 의사결정 과정 또는 내부검토 과정에 있는 사항 등으로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나 연구ㆍ개발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
관련근거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제5호
세부업무 ㆍ항공사 및 항공종사자 관련 행정처분에 관한 사항 항공정책실 항공안전정책과
비공개 해당 내용 ㅇ법령이 정한 바에 따라 행정처분의 결정을 위하여 추진되는 각종 청문, 심의 및 의견청취 등에 관한 사항으로서 다음에 해당하는 정보
가. 당해 행정처분 등의 심의위원의 위촉 등에 관한사항으로서 그 특성상 미리 공개될 경우 공정성 저해 우려 등 심의의 목적이 실현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계획 등에 관한 정보
나. 당해 행정처분이 진행 중이거나 검토 과정에 관한 정보
다. 행정처분이 확정된 정보라 하더라도 그 공개로 인하여 향후 소송 진행 등 관련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명백한 지장을 줄 수 있는 정보
라. 당해 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행정처분 대상자의 성명ㆍ주소 등 개인정보 및 처분내역 등 「개인정보보호법」제2조 제1호에 따른 개인 정보로서 공개될 경우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관련근거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제5호제6호
세부업무 ㆍ 국제항공운송사업 운항증명(AOC)
ㆍ 운항규정 및 정비규정의 인가 및 신고
ㆍ 수직 분리 축소 공역 등에서의 항공기 운항 승인
ㆍ 회항시간 연장 운항의 운항 승인
ㆍ 신규 노선 개설 등에 따른 안전운항체계의 변경검사
ㆍ 항공 위험물 전문교육기관 및 포장ㆍ용기 검사기관의 지정 및 지도감독
ㆍ 조종사 운항자격심사에 관한 사항
ㆍ 조종사 운항자격 위촉심사관 위촉에 관한 사항 국제항공운송사업 운항증명(AOC)
항공정책실 항공운항과
비공개 해당 내용 ㅇ 법령이 정한 바에 따라 정책, 감독 등의 업무에 관한 사항으로서 다음에 해당하는 정보
가. 항공사 소속 항공기에 대한 정보 및 소속직원 현황 등 사업체 운영에 관한 정보로서 공개 될 경우 사업자에 대한 정보유출 우려에 관한 정보
나. 당해 승인업무 등이 진행 중이거나 검토 과정에 있는 정보로서 향후 공정한 업무수행에 명백한 지장이 있는 정보
다. 당해 평가 등의 방법, 정책 등에 관한 사항으로서 미리 공개 될 경우 목적 실현이 어렵다고 인정되는 정보
관련근거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제7호
세부업무 ㆍ 국내외 국제항공운송사업자의 안전감독
ㆍ 항공 안전감독 관련 규정의 제정ㆍ개정
ㆍ 국제민간항공협약 부속서 제권(항공기 운항) 및 제권(위험물 안전수송) 상의 국제표준 검토 및 제정ㆍ개정에 관한 국제협력
ㆍ 항공운송사업자 등의 운항증명 기준의 수립
ㆍ 항공기의 안전운항을 위한 기술기준의 수립 및 적용
ㆍ 차세대 운항기술기준의 연구ㆍ발전 및 국내 적용
항공정책실 항공운항과
비공개 해당 내용 ㅇ 법령이 정한 바에 따라 정책, 감독 등의 업무에 관한 사항으로서 다음에 해당하는 정보
가. 당해 승인업무 등이 진행 중이거나 검토 과정에 있는 정보로서 향후 공정한 업무수행에 명백한 지장이 있는 정보
나. 당해 평가 등의 방법, 정책 등에 관한 사항으로서 미리 공개 될 경우 목적 실현이 어렵다고 인정되는 정보
관련근거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제5호
세부업무 항공기 안전운항을 위한 사업 개선명령 및 시정 조치 항공정책실 항공운항과
비공개 해당 내용 ㅇ 법령이 정한 바에 따라 정책, 감독 등의 업무에 관한 사항으로서 다음에 해당하는 정보
가. 평가 등의 지표 및 방법등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 될 경우 평가 등의 목적이 실현되기 업렵다고 인정되는 정보
나. 항공기 운영 및 소속직원 현황 등 사업체 운영에 관한 정보로서 공개 될 경우 사업자에 대한 정보유출 우려에 관한 정보
관련근거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제5호제7호
세부업무 국제항공운송사업자 안전 관리 시스템(SMS)의 승인 및 감독 항공정책실 항공운항과
비공개 해당 내용 ㅇ 법령이 정한 바에 따라 정책, 감독 등의 업무에 관한 사항으로서 다음에 해당하는 정보
가. 평가 등의 지표 및 방법등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 될 경우 평가 등의 목적이 실현되기 업렵다고 인정되는 정보
나. 항공기 운영 및 소속직원 현황 등 사업체 운영에 관한 정보로서 공개 될 경우 사업자에 대한 정보유출 우려에 관한 정보
관련근거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제5호제7호
세부업무 ㆍ 항공기 고장 등 비정상 운항 조사
ㆍ 외국인 국제항공운송사업자의 국내 운항 시안 전성 검증
항공정책실 항공운항과
비공개 해당 내용 ㅇ 법령이 정한 바에 따라 정책, 감독 등의 업무에 관한 사항으로서 다음에 해당하는 정보
가. 평가 등의 지표 및 방법등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 될 경우 평가 등의 목적이 실현되기 업렵다고 인정되는 정보
나. 항공기 운영 및 소속직원 현황 등 사업체 운영에 관한 정보로서 공개 될 경우 사업자에 대한 정보유출 우려에 관한 정보
관련근거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제5호제7호
세부업무 국제민간항공기구 관련 국제 조약의 제정ㆍ개정 등 협상 지원 항공정책실 국제민간항공기구전략기획팀
비공개 해당 내용 ㅇ 의사결정 과정 또는 내부검토 과정에 있는 사항 등으로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국제민간항공기구 관련 국제 조약의 제정ㆍ개정 등 협상 지원 관련 업무
관련근거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제2호
세부업무 국제민간항공기구 관련 국제기구 및 단체와의 협력 항공정책실 국제민간항공기구전략기획팀
비공개 해당 내용 ㅇ 의사결정 과정 또는 내부검토 과정에 있는 사항 등으로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국제민간항공기구 관련 국제기구 및 단체와의 협력 관련 업무
관련근거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제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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